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나‥오늘부터 심의

박철현 2024. 5.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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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임금 만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을지, 또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지급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 오른 시간당 9천860원이었습니다.

140원, 즉 1.42%만 올라도 1만 원에 이르는 만큼 내년엔 첫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에는 여느때보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이주노동자의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 접수일인 오늘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하지만 통상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7월 19일에야 심의를 마쳤습니다.

더군다나 노동계는 정부의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해 "반노동 인사로 꾸려졌다"고 규탄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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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0284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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