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나요’…달라지는 개 식용·반려견 정책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
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행위는 법 제정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개 식용 종식법에선 개인의 개 식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은 개 식용을 위한 도살과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과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는 경우 오는 10월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4060001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서울 분양가, 평당 1억 넘겼다···‘역대 최고’ 지붕 뚫은 지자체 6곳 어디?
- “강형욱, 직원들 최고대우···욕설도 안해” 전 직원의 입장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윤 대통령 21% 지지율에...홍준표 “조작 가능성” 유승민 “정권에 빨간불”
- 잘 가라 ‘세단’…온다, 전설이 될 ‘새로운 기준’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