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재명에 20억 전달 의혹’ 보도한 종편 프로그램 ‘문제없음’

김유대 2024. 5.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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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1일)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4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들은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인 박 씨가 이 대표에게 준 뇌물이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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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1일)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4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2021년 10월 방송된 TV조선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톱(TOP)10’·‘뉴스A’·‘김진의 돌직구 쇼’, JTBC ‘JTBC 뉴스룸’, MBN ‘MBN 종합뉴스’ 등 모두 6건입니다.

해당 방송들은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인 박 씨가 이 대표에게 준 뇌물이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측근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종편들이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은 “이 대표가 20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도한 것이고 이 대표의 반론도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의원은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해야 한다며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결정을 했었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류희림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이 한 공적 발언을 인용 보도했고, 현장에 있었던 이 대표 반응도 보도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지난해 10월 2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불분명한 출처의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날 ‘사건 반장’도 악의적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뉴스5후’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바 있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졌다. 다만 방송사에서 나름대로 후속 조치 등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안다.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발언하며 조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3월 29일 방송과, 정부·여당의 4대강 보 적극 활용 방침에 반대하는 인사만 출연시켜 비판만 들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같은 프로그램 2023년 4월 6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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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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