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서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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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5년부터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광역 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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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 뿐이다.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광역 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한다”며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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