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홍예지 2024. 5.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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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류를 병째 파는 대신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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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류를 병째 파는 대신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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