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여 숨진 60대…제주 모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김민정 2024. 5.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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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발견됐다 숨진 노인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다.

21일 제주시는 A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건에 대한 1차 '노인 학대' 판단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지만, 해당 요양원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전날 '노인 학대'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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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발견됐다 숨진 노인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다.

21일 제주시는 A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B씨(사망 당시 69세)는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숨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요양원 측은 B씨의 기저귀를 갈 때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것으로 알려졌고, 결박 2시간 후쯤 다시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요양보호사가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다.

B씨가 당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으로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건에 대한 1차 ‘노인 학대’ 판단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지만, 해당 요양원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전날 ‘노인 학대’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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