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에 카페 불법영업…이장·어촌계장 비리, 감사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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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들이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7명)에게는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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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들이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일례로 부산 영도구는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했다. 제주도에서는 마을 이장이 다른 관계자와 결탁, 폐교재산을 허위로 무상대부를 받아놓고 카페를 영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운영을 통해 올린 매출은 34억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각 소관 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 조치 요구한 상태다.
이번 감사 결과 부산 영도구는 2016년 항 매립에 따른 보상으로 관내 공유지를 어촌계에 매각하고, A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해당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B씨는 자신이 대표인 유사명칭의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공유지 매수신청을 했다.
영도구 담당자 두 사람은 공유지를 적정수의매각 대상자가 아닌, 영어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불법매각했다. 또 해당 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놓고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그런데도 영도구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 2억8000만원을 부당교부 했다.
이후 영어조합법인의 또 다른 공동대표가 보조사업 취소(보조금 반환)를 신청하자 영도구 담당자들은 이를 취소해줬다. 하지만 해당 사유는 보조금법상 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사유에 미해당했다. 이에 영어조합법인은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등 12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감사원은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7명)에게는 주의요구했다. 또 영어조합법인 대표 두 사람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 공무원 두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도에서 마을이장을 하는 C씨는 2017년 7월 경 D 등과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재산인인 초등학교를 허위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 대부받아 카페 영업 등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D씨 등이 설립한 업체와 협의한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체에 초등학교 무상사용권을 넘겼다. 이에 해당업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카페 등 영업으로 총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부계약 해지, 변상금 부과 등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산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이장과 공모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보조사업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농산물 가공공장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시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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