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완화·생활규제 혁신…민생경제 활력 32개 대통령령 개정

이기림 기자 2024. 5.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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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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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금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소 출입을 위해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액비율이 늘어난다.

법제처는 21일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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