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허락 없이 '산복마을 데크길' 조성 구청…소송에 철거까지 세금 줄줄(종합)

조아서 기자 2024. 5.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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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데크길을 설치했다가 법원에서 철거명령을 받아 해체하면서 사전 확인 없이 편의시실을 짓는 행정 실수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좋아 도로 옆 방호벽에 철골 구조를 고정하고 그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 1.5m 공중에 보행로를 설치하다보니 도로 아래 부지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고 행정적 실수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5년간 보행길을 편리하게 이용했기에 추후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보행로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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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사유지에 데크길 설치…소유주 측 소송에 구청 패소
부산 서구청이 남부민동에 설치한 33m 길이의 데크길 철거 공사 모습.(부산 서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데크길을 설치했다가 법원에서 철거명령을 받아 해체하면서 사전 확인 없이 편의시실을 짓는 행정 실수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서구청은 이달 서구 남부민동 한 도로 옆 지상 목재 데크 철거를 완료했다. 이 목재 데크길은 2019년 5월 서구의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민동 산복마을 일대에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33m 길이의 보행로로 설치됐다.

하지만 2021년 땅주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데크가 설치된 부지가 소유주의 허가 없이 구가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부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데크를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또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 ㎡당 월임료를 1250원을 환산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토지 무단 점유비 370만 원과 소송 비용 340만 원은 지불해야 한다. 또 3000~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데크는 800만 원의 비용을 써서 해체했다. 결국 서구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실수로 약 50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산복도로로 이뤄진 지형에 설치됐던 데크길은 특히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이용이 잦은 곳이었다. 법원 판결 이후 데크길 철거 소식을 접한 고령의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좋아 도로 옆 방호벽에 철골 구조를 고정하고 그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 1.5m 공중에 보행로를 설치하다보니 도로 아래 부지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고 행정적 실수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5년간 보행길을 편리하게 이용했기에 추후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보행로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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