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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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피해 구제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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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피해 구제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취지를 위해선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에도 자진 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 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관련 통지 절차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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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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