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에 ‘거주지 제한’ 폐지…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백경열 기자 2024. 5.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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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미래 50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현재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 대구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도 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공직을 희망하는 지역 밖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폐쇄성을 벗어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한다”면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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