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나선다

팽동현 2024. 5.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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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무회의에서 추진계획 보고
디지털 심화 쟁점 및 현안.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 및 세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실시, AI 안전성과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총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지정,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오늘 개막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검증·연구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총 30개 과제도 이번 계획에 포괄한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선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도 본격화한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투입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가고,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챙겨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가칭) 개발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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