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덜 된 미군기지 매각…법원 "국가가 현산에 93억 배상"

서한샘 기자 2024. 5.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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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서 반환받은 오염 토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HDC현대산업개발에 판 국가가 90억여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정화를 마친 다음 오염 토지를 인도했다면 정밀 조사·정화·검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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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 신축·분양 추진했으나 오염물질로 중단
정부 "정화 충실했다"…法 "계약상 채무 불완전 이행"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한미군에게서 반환받은 오염 토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HDC현대산업개발에 판 국가가 90억여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93억469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소재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 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신축·분양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전 의정부시는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에서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아연이 검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염물질 정화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정밀 조사·정화·검증 등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인도한 것은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정화를 마친 다음 오염 토지를 인도했다면 정밀 조사·정화·검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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