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요양원 60대 입소자 숨져.. "노인 학대 판정"

제주방송 신동원 2024. 5.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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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전 제주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입소자가 사망한 가운데, 숨진 입소자가 학대를 당했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제주시 노인전문보호기관 제2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제주지역 모 요양원이 A씨에 대해 '노인학대'를 가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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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최종 학대 판정
학대 행위-사망 간 직접 인과관계는 확인 못해
노인 요양원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세 달 전 제주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입소자가 사망한 가운데, 숨진 입소자가 학대를 당했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학대와 사망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제주시 노인전문보호기관 제2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제주지역 모 요양원이 A씨에 대해 '노인학대'를 가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당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으로,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A씨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어긋난 매듭법으로 더 강하게 A씨를 결박했다고 보고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상 요양원에선 입소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결박이 가능하지만, 결박 시간 준수 등 해당 지침에 따라 엄밀히 시행돼야 합니다.

성적 학대 판단의 경우, 요양원이 A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 지침을 어기는 등 A씨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당초 이 건에 대한 1차 '노인 학대' 판단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지만, 해당 요양원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전날(20일) '노인 학대' 판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초 이를 제보한 익명 제보자의 경우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신원을 제공받지 못해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었고, 그 외에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제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학대와 A씨 사망의 직접 인관관계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 대표 B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노인 학대' 최종 판단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시설에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성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 56분께 제주시 내 모 요양원에서 시설 입소자 A씨(사망 당시 69세)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2일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진 당일 저녁, A씨가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익명 제보가 제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나온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A씨의 사인이 '병사'로 명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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