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페주차장·캠핑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훼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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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야를 훼손해 불법 주차장 조성, 허가없이 캠핑 시설물 설치 등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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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5월3일 경기도 임야 187필지 대상 현장 단속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임야를 훼손해 불법 주차장 조성, 허가없이 캠핑 시설물 설치 등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15~5월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이천시에 임야를 소유한 A씨는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임야를 카페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 캠핑시설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리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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