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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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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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점검은 국토부·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와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한다. 가구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방안은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하자조치계획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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