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대북송금 유죄 땐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작용”

김수언 기자 2024. 5.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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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석 심리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주장...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1일 열린 그의 보석 심리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심리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피고인 이화영의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왜 당시 정치적 생명이 박탈된 이재명을 위해 아무런 약속도 보장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줬는지를 의심해야 한다”며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어도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주심판사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다. (1심 선고일인)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나 긴 구속기간 때문에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다.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보석을 받아들여 건강을 회복한 후 (1심)판결을 받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도 “위와 대장에 문제가 있고, 요즘은 눈꺼풀이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보석심리에 있어서 보석 조건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도록 돼 있고, 변호인도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자리에선 피고인 이화영의 보석 청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해당되는지나,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오로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이후 보석심리의 고려대상이 아닌 재판부의 사건 실체파악 등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전에 준비해 온 것처럼 주장한 거에 대해, 검찰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부정금품을 수수하고, 북한 측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법정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으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 사항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이화영 측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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