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타올·가운도 소독 후 재사용 가능”…이·미용업소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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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피가 묻은 타올과 가운을 소독 후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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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피가 묻은 타올과 가운을 소독 후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서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입장이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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