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도시화 대응할 치수…정부, 관련법령 입법예고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5.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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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잦아진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불투수(不透水) 면적 증가 등 복합적 물 재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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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안 40일간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홍수·가뭄 대비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잦아진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불투수(不透水) 면적 증가 등 복합적 물 재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물순환촉진법의 10월 25일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은 전 국토의 8.1%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54.2%다.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불투수면이 확대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저지대 침수피해를 늘리고, 지하수 생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다양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에는 물순환 현황·전망, 국가 중점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 담긴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나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구역 지정시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총괄관리자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 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시행규칙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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