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집 대신 바지선서 자라' 10곳 더 있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5.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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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해 논란에 휩싸였던 가두리 양식장 업계를 감독한 결과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 사업장을 일제감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정작 관할 지방노동청이 업주 편을 들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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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집 대신 바다 위 바지선을 숙소로 준 '가두리 양식장' 사업주들
고용노동부 감독해보니…계약 어기고 열악한 숙소 강요한 곳 10개소 더 발견
107개 가두리 양식 사업장 중 27곳에서 법 위반 확인


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해 논란에 휩싸였던 가두리 양식장 업계를 감독한 결과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 사업장을 일제감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정작 관할 지방노동청이 업주 편을 들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가 해당 지역의 가두리 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5개소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2개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에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사례가 10개소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4개소에는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나머지 6개소는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 숙소를 주택으로 바꾸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약 6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도 취소·제한했다.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천 개소로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이번 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간다.

또 올해 들어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 양산, 창원)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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