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속이더니 월급마저 안 줘요"…외국인 속여 채용한 사업장 27곳 `덜미`

이민우 2024. 5.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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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숙소라며 외국인을 속여 채용하고, 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27곳이 고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 결과, 총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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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 점검
27개 업체서 외국인고용법 등 총 28건 법 위반 적발
정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5500→9000곳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좋은 숙소라며 외국인을 속여 채용하고, 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27곳이 고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를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가 10건 적발됐다. 6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8건 드러났다.

고용부는 총 5건의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시정조치 22건, 과태료도 1건 부과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500개소를 점검했지만, 올해는 9000개소로 점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숙소,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교육·문화행사·교류 지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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