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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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도 세탁 및 소독 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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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묻은 타운과 가운 폐기 제도 개선…비용절감 효과
종합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도 세탁 및 소독 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기 외에도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의 소독 방법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10분 간 담가 놓은 후 세제로 세탁해야 한다. 이후 100도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하면 된다.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의 경우에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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