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해진다

박영주 기자 2024. 5. 2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도 세탁 및 소독 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혈액 묻은 타운과 가운 폐기 제도 개선…비용절감 효과
종합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 확대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샘고을시장의 한 미용실 전경.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2023.10.27. 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도 세탁 및 소독 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기 외에도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의 소독 방법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10분 간 담가 놓은 후 세제로 세탁해야 한다. 이후 100도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하면 된다.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의 경우에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