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종편에 문제 없다

추승현 기자 2024. 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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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보도한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2021년 10월에 방송된 TV조선의 '뉴스9', 채널A의 '뉴스 TOP10' '뉴스A' '김진의 돌직구 쇼', JTBC의 '뉴스룸', MBN의 '종합뉴스' 등 6개 프로그램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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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보도한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2021년 10월에 방송된 TV조선의 '뉴스9', 채널A의 '뉴스 TOP10' '뉴스A' '김진의 돌직구 쇼', JTBC의 '뉴스룸', MBN의 '종합뉴스' 등 6개 프로그램를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에게 현금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했다.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은 지난해 11월9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가짜뉴스를 방송했다고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다만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문 위원은 "이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반론도 보도했기 때문에 모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의견 제시' 의견을 냈다. "언론사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라면 진위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며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지 않았었냐"고 짚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당시 허위 조작된 녹취록을 전문 확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한 공적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 생각한다. 현장에 있었던 이 대표의 발언도 보도했고 언론사에서 당연히 보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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