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내보험찾아줌' 에서 조회

엄하은 기자 2024. 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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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올해 약 12조 1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7월부터 관련 안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로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후 ~ 3년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합니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할 수 있고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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