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맞아? 하자 투성이"…국토부, 불시점검 나선다

이송렬 2024. 5.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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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하자를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까닭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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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캡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하자를 특별 점검한다. 모두 2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한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까닭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와서다. 

두산건설이 지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려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깍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은 휘어 있는 외벽과 계단 타일 시공 미흡 등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됐다. 

대규모 하자로 논란이 된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외벽 모습. 사진=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을 고려해 23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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