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맞아? 하자 투성이"…국토부, 불시점검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하자를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까닭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와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하자를 특별 점검한다. 모두 2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한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까닭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와서다.
두산건설이 지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려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깍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은 휘어 있는 외벽과 계단 타일 시공 미흡 등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됐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을 고려해 23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 뒤 통장에 5000만원 꽂힌다…"이런 재테크는 처음" [일확연금 노후부자]
- 월급 187만원 주면서 "까라면 까"…MZ 軍 간부들 '대탈출'
- "2억으로 20억 번다"…첫날에만 3만5000명 '우르르'
- 주가 3배 폭등 '불기둥' 주식 샀다가 뒤통수…개미들 '분통'
- 민주당 "김정숙 타지마할, 영국 여왕이 안동 간 것과 유사"
- 예능에도 동반 출연했는데…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 임영웅, 리허설 소음도 조심…참외까지 돌렸다
- 피식대학, 논란의 '장원영 섬네일' 교체…"의도는 이랬다"
- '43억 전액 현금 매입'…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주인이었다
- 송은이·황현희 호소에 막히자 이번엔…증권사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