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해외출장 뒤 식비·숙박비 공개 않는 광양시의회

김동수 기자 2024. 5. 21.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일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다.

21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정산내역서를 최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외연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인데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 아니냐"며 "예외규정 등 꼼수를 통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빙자료 미제출에 "할인정액, 예외규정"
광양시의회.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일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다.

21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정산내역서를 최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의원 7명과 공무원 2명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를 다녀왔다.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해 ESG관광과 문화예술,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을 비교·견학하고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항공료와 보험료만 증빙자료가 있고,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정산불요)고 기재돼 있다.

국외출장 비용은 총 3500만 원으로 항공료와 보험료를 제외하면 일비, 식비, 숙박비는 1300만 원에 달한다.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 이른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는 '계획된 금액보다 85% 수준의 숙박시설을 잡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외연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인데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 아니냐"며 "예외규정 등 꼼수를 통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연수비용을 오히려 늘렸다"며 "증액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지난해보다 올해 국외여비 비용을 500만 원 증액(4900만 원)한 상황이다. 집행부와 함께 하는 해외 일정이 많아 불가피하게 해외 비용을 늘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숙박비 영수증은 예외규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