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긴급 패트롤 운영

안정섭 기자 2024. 5.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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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추락재해 예방 긴급 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지난 3월부터 다음달까지 추락재해 예방 특별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임에도 이달 16일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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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추락재해 예방 긴급 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지난 3월부터 다음달까지 추락재해 예방 특별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임에도 이달 16일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청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관내 건설현장 내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건설업체 본사에도 점검내용을 통보해 현재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 공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훈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건설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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