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자체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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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특히 지역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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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배출권 거래' 지역 탄소시장 제안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1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지역 탄소시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예현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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