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휘고 벽 뒤틀리고…신축 아파트 하자에 칼 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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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휘어 있거나 벽이 뒤틀리는 등 황당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런 아파트에 불시 점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언제부터 어딜 대상으로 점검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축아파트들에 대한 시공 품질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인데요.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품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점검으로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후,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되도록 하고요.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라면,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하반기부터는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되죠?
[기자]
그간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던 사전점검을, 시공을 다 완료한 뒤에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 보니, 사전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사전점검 시 하자가 발견되면, 조치기한을 일반 하자의 경우 입주 후 180일 이내, 철근 노출 등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로 의무화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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