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받는다

이석주 기자 2024. 5.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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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감경받게 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전체 과징금 중 최대 50%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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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 감경 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감경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50%의 감경률이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전체 과징금 중 최대 50%를 감경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을 70%로 높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수소(受訴)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가령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되는 식이다.

개정안은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통지받은 수소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 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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