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가동, 사업 종류 따른 차등화 도입 우선해야[사설]

2024. 5.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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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 회의를 개최했다.

1만 원에 육박하는 시급(時給)의 추가 인상,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 도입 등이 당면 현안이지만 입장 차가 극명하다.

최임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4조를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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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 회의를 개최했다. 첫날부터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은 데서도 보듯 올해 심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만 원에 육박하는 시급(時給)의 추가 인상,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 도입 등이 당면 현안이지만 입장 차가 극명하다. 최임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40원(1.42%)만 더 오르면 1만 원이다. 1만 원대 진입이라는 상징성도 부담이지만, 경제계에선 지금도 너무 높다며 동결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의 폐해는 이미 심각하다. 식당 등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은 한계에 처해, 알바를 모두 줄인 1인 자영업자가 급증했다. 일자리 감소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진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부정·반복 수급자를 늘리는 왜곡도 심각하다.

영세 자영업 외에 가계의 돌봄 인력 비용 경감도 시급하다. 고령자·육아 등 돌봄 인력 수요가 급증해,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가계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다. 가사·육아 도우미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0%나 된다는 경총 분석도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차등화 도입은 발등의 불이다. 이번에는 업종별 적용 원칙을 우선 논의해 도입한 뒤, 그 뒤에 업종별 시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4조를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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