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이석주 기자 2024. 5.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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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팔았는데 정부가 '잔술'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잔술 판매는 면허 취소 요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 기본 통칙으로만 일부 허용돼온 잔술 판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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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두 달 만에 국무회의서 의결
음식점 등에 무알코올 음료 공급도 허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팔았는데 정부가 ‘잔술’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두 달 만에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잔술 판매는 면허 취소 요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 기본 통칙으로만 일부 허용돼온 잔술 판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로부터 5일 안에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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