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규제 조인다

2024. 5. 21.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계의 건전성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최근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상황 점검·제도 정비 나서
‘동일업무·동일규제’ 속 규제차 해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계의 건전성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갖추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여력 확보 및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최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7%대(지난 2월 기준)까지 상승했음에도 전국적으로 약 4800억원 수준의 배당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기관의 규제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최근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또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참석자들은 추후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방식과 세부 사항을 지속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