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중국인 부부,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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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여행 가이드 부부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업주 A씨(45·여·귀화)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해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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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업주 A씨(45·여·귀화)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남편 B씨(44·중국 국적)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유흥 밀집 지역에서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포인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 역시 모두 중국 교포이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해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 등의 주거지에서는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 시계·가방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이 같은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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