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바라면"…서울교육청, '교사 협박성 편지' 학부모 고발

정유선 기자 2024. 5. 21.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은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학부모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초등학교 담임 B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B교사를 괴롭히고 있다며 교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회에선 12월 A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B교사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인정
은평경찰서에 협박 혐의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학부모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초등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은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학부모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사건이 벌어진 학교 관할인 서울 은평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초등학교 담임 B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B교사를 괴롭히고 있다며 교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해 7월 A씨로부터 "B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 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적힌 편지를 받았다.

A씨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 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OO(B교사)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편지를 보내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3월 B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위클래스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 이후 진행된 위클래스 상담에서 A씨 자녀는 상담교사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권유 받았다. A씨는 B교사와 협의한 후 종합심리검사를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5월 초 일부 학생들이 하교한 뒤 찍힌 학급 단체사진에서 자신의 자녀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B교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체사진 건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교사는 같은 해 11월 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에선 12월 A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B교사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노조는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B교사에 대한 허위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등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