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위협 차량 범칙금

최수상 2024. 5.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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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며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 대는 차량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 지역 중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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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옆으로 지날 때 안전거리 두고 서행
차량 통행속도 시속 20km 제한 가능.. 안전 최우선
울산 3곳 포함 전국 151곳뿐.. 서울 최대, 확대 전망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사례.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며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 대는 차량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필요성이 따라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는 주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지역 첫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차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지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가운데로 걸어도 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이다.

지난 2022년 보행안전법이 개정되고 도로교통법에도 관련 사항이 추가되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 수월해졌다. 특히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돼 마련돼 있다.

현재 서울 117곳, 부산 17곳, 대구 7곳, 대전 6곳, 인천 1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울산도 합류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곳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도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을 추진 중이어서 전국 확대가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 지역 중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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