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임박 신축 아파트 '부실' 특별 점검한다

남궁창성 2024. 5.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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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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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군구 국토안전관리원 참가
22~30일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현미경' 확인
▲ 신축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시·군·구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그리고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동행한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의 시공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인 해당 지자체가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점검을 실시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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