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착수…최저임금위원장에 이인재 교수

최유경 2024. 5.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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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심의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새로 임명된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에게 오늘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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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하헌제 상임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은 권순원·하헌제 공익위원, 류기섭·이미선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이 맡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습니다.

심의 기초자료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입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와 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양대노총이 사퇴를 촉구했던 권순원 교수가 다시 재위촉됐다"며 "권 교수의 위촉을 반대하고,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총에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시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임금체불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말은 궤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과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책임지라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심의합니다.

다음 전원회의는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7일이지만, 새 위원 구성 등으로 심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1.4%)만 올라도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올해는 돌봄업종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인데,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출 거라며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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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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