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교원 등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신대학교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해 한신대 교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안내해 대형 버스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버스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다. 학교 측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버스로 이동할 때부터 동행한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유학생 23명 가운데 22명이 그 길로 출국당했다.
경찰은 한신대 교원들이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실상 감금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특수감금·강요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신대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 전 소장 A씨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 유학생들은 잔고 증명 미비 등 사증 발급 기준 미달이었는데도 지난해 8월 평택출장소로부터 사증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애초에 잘못 발급된 비자가 강제출국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증 인증서 발급 당시 이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한신대 관계자들과 10회 이상 식사 등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업무상 범위 내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직무관련자와의 부정한 접촉이라고 보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4165501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01529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11503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 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 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 [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취지’···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 고속도로 내달리다 에어컨 끈 채 구청까지 간 까닭…급속충전기 보급은 언제 늘까요
- 197년 만에 반환된 ‘신윤복 그림’ 감쪽같이 사라졌다
- 하천에 따릉이 27대 집어 던진 남성 경찰 출석···혐의는 부인
-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 요즘 당신의 야식이 늦는 이유···배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
- ‘김건희 명품백’ 폭로한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이제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