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매력없다” 거절하자...50대女 바다 빠뜨린 60대男 판결은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21.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자신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바다에 떠민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1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바다에 빠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자신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바다에 떠민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1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바다에 빠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매일 출퇴근길에 바래다주며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자 그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5월~7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추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12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이성으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A씨는 그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어 B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진도 선착장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를 바다에 떠밀었다. A씨는 ‘함께 죽자’며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B씨와 함께 뭍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동반 입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흉기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지법 합의부로 이송돼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지 평결했지만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선 판단이 달랐다. 배심원단은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론 결과 특수협박 부분이 ‘무죄’ 평론이 났으나 각종 증거와 피해자 증인 신문 내용 등에 따르면 박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