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경태 “국회의장-원내대표 뽑을 때 권리당원 의견 20% 반영해야”

MBC라디오 2024. 5.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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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학 총장 선거도 학생들 참여 보장
-당원 의견 듣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
-시도당위원장 뽑을 때 권리당원 비중 높일 것
-당원 권리 강화, 비공개 최고위 설전? 없었다. 대부분 공감
-탈당, 잦아들고 있는 추세. 주말 이재명 메시지 주효
-우원식도 개혁국회 이끌 적임자, 기대 접지 말아달라
-법사위-운영위원장 민주당이 맡아야. 협상 결렬되면 국회법대로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양심 있는 여당 의원 17명 찾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했죠.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당원 권리 강화 방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당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탈당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 장경태 > 일단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긴 한데요.

◎ 진행자 > 신청한 당원들이?

◎ 장경태 > 그런데 잦아들고 있어서 추세는 지난주가 많이 계셨는데 비율로 따지면. 어제부로 많이 잦아들었고요. 주말 간 당원 컨퍼런스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이 남아계셔야 또 여러 가지 여러 개혁 국회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탈당하지 않으시고 당에 남아서 열심히 계속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시고 나서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 진행자 > 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빠지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장경태 > 아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가 지난주 목금 16,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 조사를. 아마도 그 조사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의장 선출 이후에 개혁공천을 실현한 민주당이 개혁국회를 열어가길 바랐던 마음들이 조금 실망을 주지 않았나, 혹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개혁 의지는 충만하다, 그리고 어떤 분이 되시든 또 당연히 개혁국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를 접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국민 2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당원들이 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 장경태 >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하러 국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 추미애 의장이 앉아 있길 바라는 소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통령의 연설을 찢었던 그 장면, 여러 가지 그런 통쾌함을 선사해주시기를 바랐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우원식 의장님도, 의장 후보시지만, 통쾌함을 충분히 개혁국회를 이끌어갈 거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비중을 높인다,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

◎ 장경태 > 대표께서 당원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셔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작년에 저희가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의원 30% 권리당원 45% 고정비율로 치르던 전대룰을 변동비율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준위에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 당헌 개정에 맞춰서 이 당규 개정이거든요.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좀 더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지금 현재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으로 돼 있던 걸 그 당헌 원칙에 맞춰서 앞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한다, 개정 내용까지 나온 건 아니고

◎ 장경태 > 비율을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호남의 당원 수와 영남의 당원 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는 대의원 5% 대 권리당원 95% 해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당원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밸런스를 맞춰서 전국적인 판세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논쟁점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의원이 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이상 반영하는 10%룰을 제안했거든요. 일단 첫째 이건 김민석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는 있는 안입니까? 어떤 겁니까.

◎ 장경태 >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안이고요. 사실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경선도 반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재가 지정하는. 그리고 당원 경선이 도입되고 또 국민 참여 경선이 도입되고 차츰 선거권은 확대되어 가는 추세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기사가 나서 놀랬는데 저는 총장 선출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사무총장?

◎ 장경태 > 아니요, 대학 총장에도 교수님들이 물론 총장 후보가 되지만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거든요. 저도 총학생회장 할 때 총장 선출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0%, 오히려?

◎ 장경태 >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총장 선출에도 대학생이 총장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은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듯 저는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 또한 당원들의 비율을 저는 최소 20%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견의 근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 간 설전이 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장경태 >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설전은 없었고요, 저희가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당원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냐라는 토의를 했을 뿐 설전은,

◎ 진행자 > 결국 설전이라고 하는 건 의견이 갈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같은데요?

◎ 장경태 > 갈린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당원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러 아이디어 의견 개진들이 많았고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큰 방향에는 다 동의했다, 최고위원들이?

◎ 장경태 > 비율까지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당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대부분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그런 견해시라고 하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의장을 뽑는 거나 원내대표를 뽑는 것은 의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원칙상으로 맞는 거 아닐까요?

◎ 장경태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임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찌됐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의 일이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긴 하지만 결국 모든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가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이자 하지만 당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결국 모여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중 위임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약간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중 위임이라는 게 자유 위임이 있고 명령적 위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속성의 문제, 명령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원이나 국민들의 기속성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은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 위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도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장경태 >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무기속 위임 원칙과 비밀투표의 보장 이런 부분들 자유투표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을 명시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원내대표를 당원 100%로 선출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80% 이상 비중으로 투표하면서 당원들의 참여를 좀 더 배려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게 무기속 위임 원칙이나 비밀투표를 저해한 의정활동의 자유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일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밀투표나 이런 데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얘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 장경태 > 원내대표의 선출에 당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자유로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반대되는 방향일까요.

◎ 진행자 >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대학 총장 선거를 비유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총장 선출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의 한 축이기 때문에

◎ 장경태 > 그렇죠.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대표자가 아니거든요. 교수는 교수고 학생은 학생이고 그러니까 학생도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 의정 수행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는 국민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다시 총장 선거 비유하면 학생 투표가 다시 개입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장경태 >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게끔 보장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천을 받을 때 당연히 당원50% 국민50%가 반영돼서 지금 선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영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저해된다든지 심지어 원내대표든 국회의장 후보든 부의장 후보든 정당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무죠. 그건 당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기술적으로 몇 퍼센트 반영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건 당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장경태 >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도 당에서 선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장 부의장 또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선출하는 것, 다수당이고 당에서 선출하는 절차 자체가 결국 당원과 지지자 또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출 과정도 국회의원 선출도 당연히 공직 수행에 필요한 당연히 국가공무원을 선출하는데 당원이 지금도 선출하고 있고 당의 그 위임을 받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또한 다수당이 선출하고 있는 혹은 정당의 자율성을 가지고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게 중요하다면 왜 10%, 20%를 왜 제한을 둬야 될까요? 그러면 그 10%, 20%가 의장 후보를 선출하거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꾸로.

◎ 장경태 >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더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도의 도입과 시도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아주 큰 비율로 하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표현이 뭐하지만 달래기용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장경태 >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율을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0%보다 더?


◎ 장경태 >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 비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갖고 있고요.

◎ 진행자 > 혹시 최고위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를 했습니까, 혹시.

◎ 장경태 > 구체적 논의는 한 적은 없는데요.

◎ 진행자 > 원내대표단에 일임이 됐습니까?

◎ 장경태 > 그렇죠. 대표단에서 뭔가 협상력을 가지고 또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오면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할 텐데요.

◎ 진행자 > 아무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혹시 이 방향은 잡은 겁니까? 확실하게.

◎ 장경태 >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저희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오늘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 뒤의 문제인데 지금 장외집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회성 장외집회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 장경태 > 일단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앞에 천막농성을 이미 시작했고요. 저희도 오늘 만약 거부권을 부디 행사하시지 않길 바라지만 이미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 만나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라라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저희도 장외집회 할 예정이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28일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재의표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의표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양심을 가진 여덟 분의 의원을 찾을 예정이고요. 재의표결에서 부디 해병대원 특검법만큼은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은 17명이잖아요, 8명은 22대. 몇 명 정도 혹시 이런 건 얘기 들으신 건 없고요?

◎ 장경태 > 표 이탈은 더 되길 바라고요. 이번 21대에서 열일곱 분이 부디 양심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22대에서도 당연히 여덟 분이 더 새롭게 나타나셔서 양심 있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홉 번의 거부권에 대한 모든 법, 거부권 법을 다 저희도 다시 재발할 예정이고 거부권을 또다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께서 또다시 거부권을 아홉 번이나 행사하실 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 장경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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