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변화 없어… 소신투표라 불러달라"

김인영 기자 2024. 5.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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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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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 채상병 특검 찬성표에 대해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때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가 부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헌법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고 삼권분립 하에 민주주의에서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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