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 공사비 올려준다

염창현 기자 2024. 5. 21.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발주 기관의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 등이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승분 일정 부분 공공이 부담하도록 해
공사비 둘러싼 갈등 해소로 업계 부담 덜기 위한 조치
그동안에는 법적 지침 없어 현장에서 갈등 계속 커져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발주 기관의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사항을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10년 만에 열린 PF 조정위에서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조정을 시도했다. 34건의 1차 조정 신청서 가운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은 24건(7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부산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은 LH와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제공하면 기업이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자재비가 오른 데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맺었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가량 올라 적자를 본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발주 기관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해 왔다.

이에 조정위는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될 뿐 아니라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LH 등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총사업비 1000억 원에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로 구성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 등이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