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학생 강제 출국' 혐의 한신대 관계자 3명 송치

김솔 2024. 5.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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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 한신대학교가 지난해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과 관련, 경찰이 이 대학 관계자들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신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학생 비자 발급 등에 대해 상담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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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서류 내준 법무부 관계자도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 한신대학교가 지난해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과 관련, 경찰이 이 대학 관계자들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한신대 [한신대 제공]

오산경찰서는 21일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 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동 과정에서 대형 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해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지침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유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A씨 등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유학생의 가족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소속 사무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한국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돼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일부 유학생은 잔고 유지 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유학생들의 조건부 사증 발급은 지난해 9월 7일 최종 승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신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학생 비자 발급 등에 대해 상담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받은 향응의 액수로만 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 1항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한신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난 뒤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것 자체가 공직자의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6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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