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주말에 ‘회사 톡’ 안 받을 권리…정부 ‘디지털 질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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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다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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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다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이 나온 것이다.
모두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확보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 △인공지능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8개를 핵심 정책과제로 지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갖춘 인공지능 관련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며,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다. 인공지능의 학습 목록을 공개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공지능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위조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를 탐지해 삭제 요청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해 만든 저작물의 경우 원 창작자에게 적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담았던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퇴근 후나 주말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자발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 때 작성한 게시글 등을 지워 주는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과제 관련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간다.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건부는 비대면 진료를,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정책으로는 9~10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대응 관련, 11~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꼽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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