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불법 대부업체 주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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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해 채권 추심 명목으로 A씨를 협박 및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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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하자 지구대 따라가 위협
法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동종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아울러 피고인 교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담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담자 3명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해 채권 추심 명목으로 A씨를 협박 및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 일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따라가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씨 일당 중 일부는 조직폭력 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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