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 왜 이러나… 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김노향 기자 2024. 5.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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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2일부터 5월30일까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축아파트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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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시공 품질 집중점검
오는 22일부터 5월30일까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축아파트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2일부터 5월30일까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축아파트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관은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해당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으로 신축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현장이다.

국토부, 지자체와 건축구조·품질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가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와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점검도 실시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사전방문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설정한다.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한다. 중대 하자는 구조물 균열과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이다.

하자조치계획에 대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가 이뤄진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다만 전유부분(세대 내)과 공용부분(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한정한다. 기타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자재수급 문제 등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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