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합동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정순우 기자 2024. 5.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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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어나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22일부터 특별 점검에 나사기로 했다. 사진은 하자 점검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 한 신축 아파트 욕실 천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홈체크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에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20여곳을 점검해 경미한 하자는 보수를 지시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 사이 하자판정 건수 및 벌점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시공사들의 현장 20여곳이다.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 등 관계법령 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주터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입주민 사전방문 전까지 모든 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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