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500원' 잔술 판매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손승환 기자 2024. 5.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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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그간에도 합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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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한정 기간 동안 소주와 맥주를 1천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걸려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크단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그간에도 합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은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단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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