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드래곤 마약 단정 보도 JTBC 의견 청취 결정

추승현 기자 2024. 5.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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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대해 제작진 의견 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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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대해 제작진 의견 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위원들 간에 제재 수위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회의에서 재심의했고, 과반수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지드래곤 마약 혐의를 단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적용됐다.

'뉴스5후'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에 제모를 했다고 보도해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여권 추천 이정옥·문재완 위원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유지했다.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사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방송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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